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333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4. 그 신청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89 회생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15. 1. 5.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나.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9. ‘원고는 피고에게 57,152,5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고, 회생계획에 따라 24,822,824원으로 그 권리가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위 회생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는데(제252조 제1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255조 제1항), 위 기재에는 집행력도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절차종결 후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255조 2항). 따라서 만약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이전부터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는 채무자회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