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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01 2016가단138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차전2173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10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2.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2. 9.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이후 2014. 10. 8.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나.

의료법인 수경의료재단(이하 ‘수경의료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대행수수료 1,690,000원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관리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전부 시인하였다.

위 채권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고 회생계획에 따라 523,900원으로 그 권리가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6. 5. 17. 수경의료재단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전2173호로 양수금 1,6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20. 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는데(제252조 제1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255조 제1항), 위 기재에는 집행력도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절차종결 후 회생채권자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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