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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3 2018가단93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34,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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