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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23228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4.부터 2008. 6. 19.까지는 연 6%,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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