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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515637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951,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0. 7.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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