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515637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951,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0. 7.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951,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0. 7.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