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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합523435
양수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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