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42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10,502원과 그중 101,035,612원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2020. 4.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10,502원과 그중 101,035,612원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2020. 4. 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