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42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10,502원과 그중 101,035,612원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2020. 4.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