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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단14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1:05경부터 01: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D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야, 이 씹할놈아, 죽여 버리기 전에 비켜라,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너 나한테 맞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 00: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56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중국인과 같은 말투를 사용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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