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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24 2019가단32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5,359,3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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