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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5165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만 원을 지급하며,

다. 202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별지 2] 청구원인 3.의 나.항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를 “2020. 9. 3.부터”로 정정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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