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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93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스아이메트로 주식회사에게 30,431,770원, 원고 A에게 55,810,817원, 원고 B에게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12. 진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진원건설’이라 한다)와 파주시 F 외 4필지 지상에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계약보증금 1억 8,000만 원은 2008. 7. 1.까지, 나머지 잔금은 준공후 15일 이내에 지급), 준공예정일 2008. 8. 30.,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당 계약금액의 1/1,000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진원건설에게 계약보증금으로 2008. 3. 13. 1억 원, 2008. 6. 11. 3,000만 원, 2008. 7. 1.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진원건설은 2008. 3. 17.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인부의 임금 및 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진원건설은 2008. 7. 26. 효자건설 주식회사와 H에게 중단된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2008. 9.경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다시 중단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피고는 2009. 11. 5. 진원건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한다. 진원건설은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유치권 등을 행사하지 않는다. 기성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준공검사 후 원만히 합의 또는 조정하기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공사가 별 진척이 없자, 피고는 2010. 1.경 진원건설과 다시 이 사건 도급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진원건설은 2010. 1. 15.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I을 임명하고, 아래 표 기재와순번 하수급업체 계약일 공사내역 공사대금(원)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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