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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5 2012고단2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종합 인테리어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세금체납으로 2009. 7.경 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와 수원시 영통구 F건물 9층에 있는 G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8,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8. 4.경 위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달 중순경까지 내부 칸막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470만 원을 월말에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체납한 세금 때문에 2009. 7.경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 약 1억 8,000만 원 가량이 부과되어 있었고, 당시 C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876만 원 가량 체불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어 아무런 자본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을 비롯하여 같은 시기에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 인테리어 도급계약 및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각 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유용하여 왔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라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대금지급이 늦춰지면 곧바로 다른 공사의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에 따라 내부 칸막이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4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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