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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4 2018가단1081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위자료 산정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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