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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438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위자료 산정)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고통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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