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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35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15: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점에서, 피고인이 그전 위 철물점에 있던 가스렌지를 망가뜨려 그 수리비로 변상한 돈의 거스름돈을 받으러간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씨발년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내가 전과가 몇 범인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내부에 있던 철물부품을 뒤집어엎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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