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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7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3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맥주 1병을 마시고 피해자와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면서 '전라도 년 개같은 년' 라고 욕설과 동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3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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