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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합505641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용인지점장 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부터 환자이송업(구급차 병원 임대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의 용인지점장(이하 ‘용인지점장’이라고만 한다)으로 근무해왔다.

제2조 (업무수행) 각 지역 지점장은 환자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임명받은 직분에 맞게 그 지역의 환자이송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여야 한다.

◆ 4항 - 지점장이 투자한(구급차, 구급장비, 통신장비 등) 기타 모든 것은 법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된 재산은 본 법인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납세 의무) 본 법인의 지점은 각 지점별로 부과되는 각종세금, 4대보험, 공과금, 세무 기장료, 본사 관리비 등은 지점장이 책임지고 납부하여야 하며 절대 체납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책임) ◆ 3항 - 지점장이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 4대보험, 공과금, 각종세금, 차량할부금, 자동차 종합보험 등을 체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이행치 못할 시는 업무정지 및 직위해임 등을 대표이사가 단행하여도 이의 없이 감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점장 업무의 조속 및 지점의 운영권 기한) ◆ 2항 - 지점을 포함한 지점장의 운영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3항 - 1년을 경과한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거나 협의 후 계약을 파기한다.

◆ 4항 - 계약기간 이내에도 본 규정(협약)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해약이 필요할 경우 계약기간 내에도 계약해지 및 지점장 해임을 할 수 있다.

제17조 (재산) 본 법인의 각 지점은 지점장 승인을 받고자 법인에 출자한 금액 및 구급차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의미하며, 지점장 승인을 받아 영업을 개시한 일자 기준 1개월(30일) 이내에 지점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취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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