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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19가단7987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장래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과 피고는 2015년 6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서울 지점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지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 정 서 이하, 갑 제9호증(서서울지점 계약서)의 내용을 오기, 누락 등을 포함하여 그대로 기재하였다.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 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자동차대여사업(일명 렌트카) 법인 지점을 설치, 자동차대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상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 사이에 갑의 렌트카 법인에 을이 영업할 지점을 설치,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자 함에, 차량 등록, 관리, 영업의 원활함과 을의 지점 운영 권리 재산 보호를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약정기간) 본 약정기간은 지점 등록일부터 지점 등록 말소일까지로 1년 단위로 연장한다.

제4조(갑의 임무) 1) 차량등록 을 및 을의 지점장이 제반서류를 구비하고 차량등록 요구시, 갑은 지체 없이 차량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 및 을의 지점에 지정 차량에 한해서 지점장의 부담으로 차량을 등록하여 주어야 한다. 3) 차량운행유지 관리업무 ① 갑은 을 및 을의 조합원이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제반 정보 및 차량검사일, 공과금 납부, 범칙금 납부, 보험료 납부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갑은 을 및 을의 조합원이 차량을 등록하고자 할 때, 본 차량에 대해 을 및 을의 지점장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을 및 을의 조합원 명의나 을 및 을의 지점장이 지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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