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1 2016가단265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원고로부터 20,180,553원을...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응급환자 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시흥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업무수행) ④ 지점장(‘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투자한 구급차, 구급장비, 통신장비 등 기타 모든 것은 법인(‘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된 재산은 본 법인에 등록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지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지점장이 관리운영하며 지점의 지출(공과금, 직원 급여, 각종 세금, 관리비, 차량보험료, 분담금 등)도 지점장이 전결하고 지점의 수입, 지출 내역은 지점장 월례회의 때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급차량의 보험, 할부금, 직원급여, 공과금, 각종 세금 등은 지정된 날짜에 납부 종결하여야 한다.

⑧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법인 명의로 등재된 재산은 법인에 귀속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분 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재산) 본 법인의 각 지점은 지점장 승인을 받고자 법인에 출자한 금액 중 구급차, 사무집기, 통신장비, 구급장비는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점장 사임 또는 후임자의 추천 시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나 지점은 양도 및 승계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대표이사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 승인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지점장이 출자한 출자금 중 구급차, 사무집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