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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5가합514310
수당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조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상조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이른바 ‘사업가형 지점장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지점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

A은 2009. 5.경 피고의 강서지점장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11. 12. 1.자로 해촉되었고, 원고 B는 2008. 10.경부터 피고의 천안지점장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12. 10.경 해촉되었고, 원고 C은 2010. 2. 1.부터 피고의 동대문지점장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12. 7. 1. 해촉되었고, 원고 D는 2010. 7. 19.부터 피고의 대전지점장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14. 9. 1. 해촉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각 위촉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사업가형 지점’을 운영하였는바, 사업가형 지점은 기본적으로 아래 조직도와 같이 지점장 산하에 4명의 영업소장을, 각 영업소장 산하에 4명의 라이프코치를 두고 있는 구조이다.

지점장이었던 원고들에게 위촉 당시 지급되었던 수당으로는 ① 해당 지점의 상조회원 모집 및 유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지점장 관리수당’, ② 지점장이 증원한 라이프코치의 상조회원 모집 또는 유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라이프코치 증원유지관리수당’(이하 ‘LC증원수당’), ③ 지점장이 직접 배출하거나 증원한 지점의 상조회원 모집 또는 유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지점 증원유지관리수당’(이하 ‘지점증원수당’), ④ 지점장 본인의 상조회원 모집 또는 유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유지서비스수당’이 있다.

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 2012. 8. 18.부터 시행되자 피고는 엄격한 규제를 받는 다단계판매업자로의 지정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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