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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3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업소에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D, E 등에게 70,000원을 주기로 하면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G 사이트 C 홍보문 후기글, 전화 및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 업소를 2개월에 걸쳐 운영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단속된 당일에 폐업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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