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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23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8. 11. 22:36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 108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구 2개를 손으로 뜯어 내 손괴하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E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현금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0,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01:43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주차장 요금 정산 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요금 정산 소에 침입하여, 그 곳 현금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현금 합계 13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진술서( 피해자)

1. E 식당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수사), H 주차장 CCTV 주요장면 발췌

1. 수사보고 (CCTV 의 확인 -E 식당에서의 범행 관련), C 건물 (E 식당) CCTV 주용 장면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 조(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 액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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