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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52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02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8. 14:5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위치한 인천 국제공항 제 1 여객 터미널에서 제주 항공 7C1308 편을 이용하여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가상 화폐 등을 구매할 목적으로 일본국 엔화 1만엔 권 1,500 장( 한화 148,027,500원, 미화 1만 불 초과 금액 137,260,500원)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 화물에 은닉하여 수출하려 다가 보안 검색업체의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출하려고 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전과 5회 있으나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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