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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08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 07:53 경 인천시 중구 운서 동에 위치한 인천 국제공항 제 1 여객 터미널에서 아시아나 항공 OZ102 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가상 화폐( 비트 코 인 )를 구매할 목적으로 피고 인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과 지인에게 빌린 자금으로 환전한 일본국 엔화 1만엔 권 5,147매, 5,000엔 권 121매( 한화 500,529,277원, 미화 1만 불 초과 489,822,277원 )를 수하물 가방 속에 은닉하여 수출하려 다가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3 층 수하물 보안 검색업체의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외화 환산 내역 보고)

1. 외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의 수출은 신고 대상임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려 한 외화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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