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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3 2016가단221150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제1항 기재와 같이 C 프레지오 코치 차량(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에 해당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보상하는 손해) 「자동차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동차상해」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하 생략)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중 부상에 해당하는 내용은 별지 2 지급기준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5. 8. 21. 20:40경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 취수장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 길가 도랑에 빠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5. 10. 2.부터 2017. 1.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치료비 합계 3,082,0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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