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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80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9. 19. 16:35경 제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서쪽 100m 지점 도로 위에서 망 F가 G 차량...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인정 사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해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그 소유의 G 포터 II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와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3.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 관련 특별약관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2)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3. 피보험자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6. 지급보험금의 계산 (1)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항목 지급기준 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2)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만 원) 신분 배우자 부모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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