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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199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 소외 농업회사법인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D은행 김제시지부(이하 ‘D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4. 4. 2.부터 2015. 4. 1.까지(이후 2018. 3. 30.으로 연장되었다)로 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계약상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3. 31.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원금을 연체하여 2018. 4. 17. 위 채무는 부실처리되었으며, 원고는 2018. 6. 28.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D은행에게 78,789,96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채권보전집행 등의 비용으로 1,032,038원을 지출하였으며, 위약금 410,370원이 발생하였다.

다. B은 2017. 8.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은 별지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7. 8. 21. 접수 제183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7. 2. 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E에게 채권최고액 39,000,000원, 근저당권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0. 25.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김제시 F, G, H 등 3필지의 부동산을 더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제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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