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9. 1. 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5. 17.경 B과 사이에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3. 5. 16., 채권자 C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2)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기초로 C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보증기한은 2019. 5. 15.까지 연장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B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C은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2018. 8. 14. 원금 중 85,000,000원, 이자 1,178,07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B으로부터 829,500원을 회수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227원이다. 2)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이고, 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
다.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무자력 상태였던 2019. 1. 8.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16.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