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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2080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89,248원과 그 중 19,378,57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0.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가 D은행 E금융센터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반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2022. 3. 25.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회사의 대표자로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해 2017. 3. 30. D은행 E금융센터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원고가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 기타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일체의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율은 2018. 5. 2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회사는 2019. 8. 31. 폐업한 후 2019. 9. 26. 위 은행에 대한 원금반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0. 1. 22. 위 은행에 대출금과 지연이자 합계 19,598,080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위 대위변제금 중 219,510원은 일부 변제되어 잔여 대위변제금은 19,378,570원이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2020. 1. 22.부터 2020. 1. 23.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0,678원이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9. 6. 27. 피고 C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9. 8. 12.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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