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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1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11: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LG전자서비스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LG전자서비스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상단의 관절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합계 5,55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날인 누락에 대하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5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7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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