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05: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에 있는 베스트코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인동육교 쪽에서 구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버스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36세)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두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3쪽)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