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치원 설립자변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2005. 10. 6. 피고로부터 C유치원 본래 명칭은 ‘C유치원’이었는데, 2011. 4. 19. ‘D유치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학급 및 정원 : 6학급 204명, 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 대한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고,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B은 2012.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에 따른 권리ㆍ의무 일체, 이 사건 부동산 및 유치원 시설, 설비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매매로 인하여 설립자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립자변경인가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으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양수하였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매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등 위반 여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