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설립자변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북구 B 소재 C유치원과 같은 구 D 소재 E유치원(이하 위 각 유치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F에게 C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그 건물 및 부지를, G에게 E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그 건물 및 부지를 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유치원의 건물 및 부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유치원의 운영권 및 기본재산이 F, G에게 이전되었음을 원인으로 2017. 4. 10. C유치원의 설립자를 원고에서 F로, 2017. 5. 31. E유치원의 설립자를 원고에서 G로 각 변경하는 것을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5.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의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용도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 중인 재산으로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유치원에 대한 설립자변경인가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통하여 F, G에게 이 사건 각 유치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각 유치원의 교육에 계속 사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한 매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