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2.20 2018가단2119
물품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2. 14.경부터 2018. 3. 4.경까지 피고에게 곶감 104,304,000원 상당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62,258,000원만 지급받아 미수금 42,046,000원이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