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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가단5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20,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소방자재 도소매업을 하면서 2016. 1. 29.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피고에게 SP헤드 등 소방자재 79,918,86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납품하고 31,298,504원을 수금하여 물품대금 잔액 48,620,36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잔액 48,620,36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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