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6 2016가단85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75,69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1. 24.까지 피고에게 “건축자재(스티로폼)” 공급하였으므로, 그 미수금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