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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32
자살방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은 부산시 영도구 C아파트 D호에서 동거하는 모자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7. 10.경 ‘폐암(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 병원진료를 거부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2018. 12.경부터는 소화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부축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2018. 12. 28.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했다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고 2018. 12. 31.경 퇴원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죽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 14: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A야 좋은 생각이 났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되겠다. 도와도.”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C아파트 G동 25층에 내린 다음 24층과 25층 사이에 있는 계단 복도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내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락시키기 위해 그곳에 있는 창문을 연 다음 그 밑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았고, 피해자가 플라스틱 의자에 오른발을 올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받쳐서 창문틀에 피해자를 올려주었으며, 창문틀에 앉아있던 피해자는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촬영 사진 첨부)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지병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엘리베이터 탑승 장면)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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