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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3 2019고단11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0. 07: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플라스틱 용기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와 플라스틱 우산꽂이대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겁을 먹은 다른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62세)의 업무를 방해한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사진 촬영에 대하여) -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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