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8. 1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가 교통봉사를 하기 위해 보도 가운데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그 의자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커피를 마시러 위 ‘C’에 들어간 사이에, 위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8. 12:00경 대전 서구 도산로 103에 있는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7세)과 함께 걸어가다가 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피해사진(E), 112신고사건 처리표, 휴대폰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진정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면담),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