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15:40 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 야음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산업로 654 소재 태화강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