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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6 2015고단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3:17경 광명시 광일로 5에 있는 옛날치킨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목감로268번길 4-1에 있는 베스트모텔 앞까지 약 2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물,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2014. 10.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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