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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8. 27. 벌금 150만 원의, 2014. 11. 12.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9. 03:0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미즈피아 산부인과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84(본오동)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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