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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0:35경 제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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