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21:00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에 있는 21세기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통일냉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