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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2015고단3667』 피고인은 2015. 2. 2. 06: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배곶로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225』 피고인은 2015. 3. 20. 03:56경 시흥시 거모동에서부터 같은 시 장곡동 세화제2주유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2015고단6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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