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4고정1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부천종합운동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3세,남)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부 내벽 골절,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