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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747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1가, 보신각 앞 등을 점거한 채 그 곳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5. 저녁 시간불상경부터 판시 촛불집회에 참석한 후 계속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종로1가, 보신각 앞 등을 점거한 채 행진하여 그곳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1가, 보신각 앞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

거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종로1가, 보신각 앞의 도로를 점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및 이종 범행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가담한 시간 또한 길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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