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인터넷언론 기자 또는 시민기자단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시위에 관한 사진을 찍기 위해 현장에 있었을 뿐 이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시위에 참가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광우병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는 2008. 8. 9. 19:35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보신각 앞에서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였고, 촛불집회 참가자 400여명은 같은 날 21:30경부터 같은 달 10. 08:00경까지 명동성당 부근으로 이동하여, 명동성당 앞 일방통행로인 전체 차로 및 인도, 명동성당 입구 등을 모두 점거한 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래 등을 불렀는데, 피고인 A도 2008. 8. 10. 03:30경 I제과점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명동성당 부근 앞 일방통행 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래를 불러 자정 이후의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일방통행 차로 등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