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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09고정184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 ‘E’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19:50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2,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날 19:50경부터 2008. 8. 6. 00:30경까지 위 2,700여 명은 종로1가, 종로2가, 을지로, 퇴계로 등의 전체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8. 5. 19:20경부터 위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20:10경까지 서린로터리, 종로1가 등의 전체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700여 명과 공모하여 종로1가 등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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