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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노510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계속한 사실이 없고, 단순 참가자로서 이 사건 시위에 소극적으로 참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2008. 6. 29. 24:00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30. 03:00경 J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자정 이후 옥외 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C 2008. 5. 6.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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